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K는 배민이 가맹점주에게 자사만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요기요는 물론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이용까지 제한받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플랫폼 1위 사업자 지위를 앞세워 형식상 선택이지만 사실상 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 점주 경영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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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구조도 쟁점으로 꼽았다. YK는 배민이 할인 지원을 절반 부담처럼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총 할인액을 조정해 배민 부담분을 줄이고 점주가 고정 할인액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정위에 프로모션 참여가 실질적으로 강제됐는지, 수수료·할인 정산 방식이 소비자와 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는지 등을 엄정히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