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안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지디넷코리아가 입수한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여기서 이자는 금전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할인금, 적립금, 포인트 지급 등도 여기에 해당,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명목으로 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전면 제한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핵심 쟁점 사안이다. 은행권은 예금 대비 높은 이자가 제공될 경우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은행권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TF가 마련한 통합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인가제로 규정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원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구성해야 하며, 그 총액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금융사에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하며, 관련 현황을 매월 보고해야 한다.
상환청구권도 명시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언제든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다만, 이번 TF 통합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50%+1 지분) 컨소시엄 구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TF는 혁신 저해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TF가 통합안에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담지 않은 가운데, 다음주 최종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TF는 오는 24일 민간 자문위원들과 통합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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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민주당에서 두 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이 각각 발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일부 TF 소속 의원이 한정애 정책위 의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TF안과 정책위 의장 안이 따로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가능한 단일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각 발의될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