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리뷰가 음식점주의 요청만으로 임시 차단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음식 맛 평가를 임시조치(게시중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배달앱 리뷰 운영 권고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현재 리뷰정책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음식점주들의 임시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내 리뷰를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인 소비자가 음식점주의 임시중지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리뷰는 부활하게 되며, 없다면 삭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문제는 음식점주가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음식 맛 평가를 비롯해 별점 만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뷰에 대해 임시중지를 요청, 블라인드 처리가 되며 리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소비자원의 조사(24.7월)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 중 ‘품질(맛, 양) 관련 리뷰 차단’이 약 3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협의회 자체 조사에서도 ‘맛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내용임에도 별점이 낮다는 이유(ex 맛있으나 조금 짜서 별 4개)’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위대한상상), 땡겨요(신한은행), 슈퍼커넥트(구 위메프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리뷰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5대 핵심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리뷰 임시조치의 투명성 제고,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 ▲리뷰 임시조치 게시중단 제한 기준의 명확화 및 엄정 집행, ▲리뷰 관련 운영 정책 미비 사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 ▲ 리뷰 임시조치 과정에서 당사자 권익 보호 및 소통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다.
첫 번째로, ‘임시조치 상태’임을 모두가 인지하도록 명확히 표시할 것과, 리뷰 작성자에게 임시조치 사실 및 사유를 즉시 통지할 것, 이의제기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로, 이번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리뷰 작성자의 단순한 음식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악의적인 어뷰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했다.
동시에 음식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다른 소비자가 판단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세 번째로, 현재 리뷰 운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항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네 번째로, 리뷰 운영 정책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사업자의 경우 신속히 정책을 마련해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섯 번째로, 임시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리뷰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내부 운영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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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안에 대해 황성기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순 주관적인 맛 평가까지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되는 것은 리뷰 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며, “이번 권고안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음식점주의 권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결과물로, 배달앱 내 투명한 리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3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플랫폼과 음식점주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 및 중소상공인 단체,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2023년 9월에 발족한 민간 기구로서, 2025년 9월 21일부로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재 2기가 운영 중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