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78개를 전량 회수했다. 이는 현 시세로 약 318억원 상당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분실된 비트코인 320.78개를 지난 17일 모두 회수했다. 회수된 비트코인은 현재 업비트 지갑에 보관 중이다.
주목할 점은 피싱범이 스스로 검찰 지갑으로 비트코인 전량을 반환한 것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 60곳을 통해 최종 이체 지갑을 동결하고, G7 네트워크를 활용해 피싱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싱범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16일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하고, 해당 지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동결 조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으며,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했다.
피싱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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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회수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해외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지갑 정보를 입력하면서 비트코인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분실 사실을 지난해 12월에야 인지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