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예외 조항 구체화 필요…기업, 적용 여부 면밀히 따져봐야"

인기협-율촌 간담회..."국가별로 다른 AI 관련 법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인터넷입력 :2026/02/11 18:04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보조적 도구로 사용된 AI의 예외 조항과 예술·창의적 표현물의 비가시적 표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법률적 제언이 나왔다.

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안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AI 기본법을 부문별하게 따르기보다는 자사의 법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판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본법의 법률적 불명확성 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대응 방안 수립과 향후 전략 수립에 필요한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원 율촌 고문, 김선희 변호사, 김명훈 변리사, 이용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정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11일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AI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올해 AI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질 법안에도 대응해야”

생성형 AI와 고영향 AI 위주의 AI 기본법 실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김 변호사는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는 AI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올해는 AI 기본법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질 법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의 AI 생성물 표시제 가운데서도 AI가 보조적 도구로만 사용됐을 때의 예외 조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행 방법에서는 예술·창의적 표현물의 비가시적 표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1일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간담회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실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고영향 AI의 경우 대출 심사 부분에서 어떤 것이 AI를 활용한 사업에 들어가는지 그 영역이 불명확하고,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의 범위가 현재 채용·대출 등에서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고영향 AI 이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정 명령 이행 대상 혼란 불러올 수도…AI 시스템 유형 파악도 동반돼야

김 변리사는 고영향 생성형 AI 고지 의무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태료보다도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중 누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업이 AI 기본법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국가별로 파편화된 법안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을 막연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용이 되냐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용 사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파인튜닝을 하고 기능을 업데이트하면서 개발 사업자로 정체성이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리사는 인공지능 시스템 유형 파악도 동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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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서비스 구현 방식 따라 사용자·이용자 적용 달라져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영역에서 AI 기본법의 사용자·이용자 적용 여부를 질문도 나왔다. 김 변리사는 “AI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콘텐츠 추천이면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고,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김명훈 율촌 변리사, 김선희 변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김 변호사는 “AI 기본법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봐야 한다”며 “이용자의 정보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들여다봐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