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한국수어' 이용 법적근거 마련

고시 권고사항 수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

방송/통신입력 :2026/02/10 13:13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은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련기사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