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독점 멈춰"...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의견 모아..."중소상공인 상생 방안도 병행"

유통입력 :2026/02/08 21:17    수정: 2026/02/08 22:10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여당과 정부)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정은 8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유통법상의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급변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4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해당 논의를 구체화해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와 함께,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병행 마련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보완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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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제공=이마트)

아울러 배송 물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 규정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