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 실소유주 파악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 학계·법조계·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안에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의 실소유주 파악 시스템 구축은 유령·위장법인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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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해당 DB를 법인과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이 열람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FIU TF를 중심으로 법인 실소유주 등록 정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DB 구축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