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트래블 룰(Travel Rule)이 강화된다.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 계획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증가하고 범죄 자금 은닉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의 경우 속도감 있게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지갑과 해외 사업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인 신원 확인(KYC)과 고객 확인(CDD)을 넘어선 강화된 정보 확인(EDD) 등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정보 확인은 기본적인 신원 확인(KYC)이나 고객 확인(CDD)을 넘어 고객의 배경, 자금 및 자산의 출처를 검증해야 한다.
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지갑 거래 시 모니터링이 어렵다보니 FIU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트래블룰의 적용 금액을 확대한다. 현재까지 1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것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송신인)과 받는 사람(수신인)의 정보를 거래소가 수집해 서로를 확인하는 일명 '코인 실명제'이다.
일단은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경우에 강화된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차츰 국내 거래소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거래엔 의심거래보고 의무 강화가 추가된다.
특히 국내서 고위험으로 평가된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고액일 경우에는 거래소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유통업자가 금융사가 아닐 경우에는 금융사를 통해서 유통업자도 자금세탁방지를 준수해야 하게 할 예정이다.
FIU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어기고 발행될 경우 즉시 동결하고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화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해외 거래소 대상 트래블룰 확대 등은 오는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FIU 권한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범죄 규모를 확대하는 근거를 특금법 개정안에 담는다. 현재는 금융 거래 등 제한 대상자의 계좌나 보이스피싱·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수익 의심 계좌만 동결할 수 있었으나, 마약, 도박, 테러 자금 조달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카카오뱅크, 작년 당기순익 4803억원…"3분기 가상자산 서비스 확대"2026.02.04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만 묶이면 해외업체만 웃는다"2026.02.04
- 비트코인, 한때 7만3천 달러 붕괴…증시 불안에 ‘동반 약세’2026.02.04
- 케이뱅크, 태국 ’카시콘은행’과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공동 개발2026.02.03
또 FIU는 올해 의심 거래 심사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가상자산 분석도구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