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지분 제한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민주당 TF에 전달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TF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제외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정책위원회에 전달했으나 반려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분율 제한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분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자문위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주요 주주들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지분율을 근거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곧바로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율 역시 관리해야 하느냐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사후책임 강화 등 다른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문위는 “소수 창업자나 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며 이해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는 지분 제한이 아니라 강력한 감시·견제 장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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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대주주 지분 제한이 가상자산 업계를 넘어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자문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지분율 제한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속도감 있는 입법이 진행되기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