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단체들이 지난 30일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되자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0일 환영 성명을 내고, "지난 2008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연구 현장 숙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R&D 시스템을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과총은 성명서에서 “이번 R&D 예타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가 강조한 ‘기술패권 시대의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총은 "정부 제도개선에 화답하기 위해 신규 R&D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과학기술계 연합을 이끌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과총은 또 "AI,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시설·장비 등 구축형 R&D 사업에 도입되는 전주기 관리체계가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계도 이번 제도 혁신이 단순히 행정 부담 완화를 넘어, 국가 전략적 투자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지는 ‘강한 R&D’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예타 폐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이 이날 의견 자료를 내고 "그동안 R&D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의 본질적 특성인 불확실성·도전성·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기술·기초연구·융합연구와 같이 성과를 단기간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연구 착수 지연과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 연구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다만 "대규모 국가 R&D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R&D 투자가 단기적 속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보완 장치로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활용한 사전 기획 검토 △연구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단계적 검증 절차 △체계적 성과 점검과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림원은 또 "R&D 예타 폐지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사전 기획부터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정교한 R&D 시스템이 조속하게 마련돼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단기 성과 중심의 관행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예타 폐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이번 법 개정이 국가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에 따르면 예산 규모 500억 원 이상 국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1천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점검 제도를 통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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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속도와 연속성은 중요한 경쟁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 공백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 저하 위험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또 “산기협은 앞으로도 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R&D 정책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