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9일 남양유업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약 43억7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과, 법인 소유 차량·별장·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30억7천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재판에서 박종수 전 중앙연구소장, 이원구·이광법 전 대표이사, 조남정 전 구매부서 부문장 등 전 경영진도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상무보)에게도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남양유업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거나,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장기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경영 권한을 이용한 구조적 범죄라는판단이다.
관련기사
- 민이앤아이-STK, 자금사고방지 시스템 '갖추' 총판 협약…"공금 횡령 원천 차단"2026.01.22
- 이마트, 114억원 규모 배임 발생…임원 고소2025.11.18
- 남양유업, 2분기 매출·영업이익 개선…4분기 연속 흑자2025.08.14
- 백미당, 여름철 맞아 ‘아이스크림 보냉백’ 출시2025.06.09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윤리 경영을 중심으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는 회사가 직접 고소한 사안으로, 회사 역시 과거 오너 일가 및 전 경영진에 의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