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14억원으로 전체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다만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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