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기간제법을 악용한 꼼수 계약직 채용으로 산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는 강인석 이마트 지원본부장 겸 노사협력담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기간제 사원 확대 차별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APEC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혜경 정의당 의원은 “현재 이마트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면서 매년 2천명 이상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5년간 계약 만료로 인해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는 1만3천956명이며 1년 단위로 보면 2천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5년간 계약직 사원 비율은 9.5%로 동종업계 대비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꼼수를 활용해 계약을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다고 해 2년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고 쪼개기 계약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기존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고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등 산재 위협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마트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있는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지만, 관리자 신규 채용 대책을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노동자들에게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마트 관리자가 노조 조합비를 대납해주는 행위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하면 힘든 곳으로 전환 배치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은 이마트가 기간제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PEC을 이유로 불출석한 한 대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대신 출석한 강 본부장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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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근무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해고하고 이를 다시 고용하는 형태를 개선해 더 안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노조에 개입해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해 탄력적으로 기간제 사원을 채용했다”며 “노조 관련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