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괴롭힌 암표 해소 길 열렸다...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콘텐츠·공연 산업 ‘난치병’ 치료 첫걸음

생활/문화입력 :2026/01/29 16:21    수정: 2026/01/29 16:36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제’ 신설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형사처벌 강화 ▲링크 제공 사이트 처벌 규정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 서버에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도 별도로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으며,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강화됐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부정거래 전면 금지 ▲사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 부과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포상금 지급 ▲과징금·몰수·추징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매크로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암표 판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며, 입장권 판매 플랫폼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기술적·관리적 대응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판매자에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익 몰수도 가능해졌다.

문체부는 관련 법률의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업계 자정 노력 유도,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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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긴급 차단 등 일부 규정은 3개월 뒤 조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