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산될 경우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P2P) 거래가 늘어나면서 규제 우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술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비수탁형 개인지갑 역시 법적으로 명확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신영 한국은행 부장은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AML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개인지갑을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비트코인의 약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불법 거래에 활용되는 규모는 비트코인보다 4배 이상 크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법제화가 추진되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디파이 업계와 개인지갑 간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AI) 분석 민간업체와 함께 거래 연결성과 추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한 자금세탁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박주영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비수탁형 개인지갑, 디파이(DeFi),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등 현재 AML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험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금세탁 거래가 풍선 효과처럼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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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또한 스테이블코인 AML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박주영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비규제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거래만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를 포함해 개인지갑 반출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AML 관련 법률을 스테이블코인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법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은 여전히 금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