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좀먹는 달콤한 유혹…李대통령 언급 ‘설탕세’, 110개국 이상 도입

설탕세 부담금으로 의료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 제안

헬스케어입력 :2026/01/28 11:01    수정: 2026/01/28 15:04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부과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글로벌 110여개국에서 도입한 설탕세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설탕세(Sugar Tax)’는 ‘설탕음료세(Sugary Drink Tax)’나 ‘탄산음료세(Soda Tax)’라고도 부른다. 음료와 식품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설탕이 함유됐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과 만성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과체중이며, 한 해 평균 150만 명이 당뇨로 사망하고 있다.

때문에 WHO는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질병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세수를 증대하자며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WHO의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엑스 캡처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110여 개국에서 설탕세가 도입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1천30명 가운데 80% 이상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