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가능한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

공공저작물 제0유형·인공지능 유형 신설

방송/통신입력 :2026/01/28 10:10

앞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이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엔 활용할 수 있다.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신설 유형 표시를 확산해간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