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이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엔 활용할 수 있다.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신설 유형 표시를 확산해간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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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