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전자계약 이용 전년대비 2배 늘어

지난해 체결 건수 50만건 돌파…민간중개 부문 4.5배 ‘폭발적 성장’

디지털경제입력 :2026/01/22 11:25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2024년 23만1천74건에서 119% 증가한 50만7천431건을 기록,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2024년 5.95%에서 12.04%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보다 7만3천622건에서 32만7천974건으로 4.5배 가량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그동안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서버를 교체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통신사(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 등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안전성(전세사기 예방) ▲편리성(행정효율) ▲경제성(금융혜택)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 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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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올해 대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