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 구속

인터넷입력 :2026/01/21 15:04    수정: 2026/01/21 15:1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관련기사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