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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