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에 첫 구형…"체포방해·심의권 침해, 징역 10년 요청"

체포방해 5년·심의권 침해 3년·선포문 사후 작성 2년 구형

인터넷입력 :2025/12/26 15:27    수정: 2025/12/26 15:27

온라인이슈팀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 "尹, 반성 없이 불법 감춰…법 기술로 형사처벌 면하려 해"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을 하면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체포방해 5년·심의권 침해 3년·선포문 사후 작성 2년 구형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범행과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호도한 점,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점,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인멸을 시도한 점,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후 은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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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