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한 의협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수사해야"

전 사회부총리‧전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형사 고발

헬스케어입력 :2025/12/12 15:57    수정: 2025/12/12 16:07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의대정원 증원 관계자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2차관 ▲이주호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이다. 고발 사유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이다.

관련해 의협은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며,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라며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라며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尹정부, 2000명 숫자 정해놓고 밀어붙여

의협은 대검에 제출한 고발 취지를 보면 피고발인들이 처음부터 2천 명이란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정해놓고 관련 연구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피고발인 윤석열, 이관섭, 조규홍은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의 근거가 된 연구를 그 취지에 어긋나게 왜곡하여 반영하도록 강요했다”라며 “KDI 보완연구에서 부족 의사인력이 늘지 않고 거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임의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2천 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지 않은 채 심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라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보정심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비판했다.

작년 9월 4일 의정부 기톨릭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또 “교육부는 대학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향후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라며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교육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실제로는 대학 교육여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보고서를 마치 판단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배정위 위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라며 “오인·착각을 한 배정위 위원들이 현장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한 것을 이용하여 현장점검 없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결국 배정위 위원들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여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조차 하지 아니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부지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그릇된 행위를 하게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 박민수는 2024. 2. 15.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여건이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발인은 마치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발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계로써 배정위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선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마지막으로 조규홍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2024년 6월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선서 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증언하는 등 이후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2천명 증원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은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 이관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의협은 “피고발인 조규홍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증언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의 증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피고발인들에게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