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상파방송이나 (종편, 보도채널과 같이) 특허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상파나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나 종이 신문은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으니 특별 혜택은 아니다”며 “(특혜가 있는) 여기는 최소한 공정성이나 공익성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서 무죄가 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고 수사가 과했다고 판단한다”며 “특정 사안의 경우 (특정 방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들고 판결이 잘못됐고 항소해야 한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특정 정치 영역에서만 이러는데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없나”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립성 부분을 일률 판단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내용 규제에 관해서는 방송은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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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용 규제를) 심사하고 제재하는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런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법에서 지상파 등 여러 가지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성에 따라 공정성을 부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