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에 대해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창작물 영역은 '선사용·후보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AI행동계획'에 포함된 저작권 과제를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뉴스, 도서, 신문, 방송, 음악, 영상처럼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콘텐츠는 AI 학습이라도 선사용·후보상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저작권 거래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기업이 먼저 쓰고 나중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저작권 유통 구조 안에서 라이선스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저작권 시장이 이미 작동하는 영역을 예외로 두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은 창작자가 '학습 거부권(opt-out)'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거부하지 않은 콘텐츠나 권리자가 불분명한 자료는 적법한 접근 아래 활용하고, 이후 수익 공유와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구조다.
여기에 국가대표 AI 모델이나 오픈소스 공개처럼 공익성이 큰 AI 개발에는 현행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제도를 적극 적용해 저작물 활용을 허용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저작권 단체들은 학습 거부권의 실효성, 공정이용 남용 방지, 지속적 보상 체계, 학습 데이터 투명성, 정책 결정 과정서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학습 특성이 기존 저작권 체계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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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들은 저작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26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확보해도 실제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든 저작물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권리자가 불분명한 방대한 콘텐츠가 회색지대로 남으면 창작자와 AI 산업 모두 피해를 본다" 며 "AI행동계획의 저작권 과제를 보완해 공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