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자기자본 5%’ 제한 검토…시장 안정 vs 성장 족쇄 논쟁

기업 자기자본 5% 한도설에 업계 "시장 위축" 반발

금융입력 :2026/01/13 16:15

금융위원회가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장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가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3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상장사와 전문투자자가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제도화 가능성 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규제 이미지. (사진=챗GPT)

“시장 안정성 우선”…단계적 완화론도

금융위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한도를 두려는 배경으로는 시장 안정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이 진입할 경우, 단일 거래만으로도 가격 변동성을 키우거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초기에는 투자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뒤, 시장 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드시 자기자본 5%가 아니더라도, 제도 시행 초반에는 낮은 한도를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영리기업 과도한 거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 성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은 약 2천500곳,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은 1천여 곳에 달한다. 총 3천곳이 넘는 기업이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초기 혼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며 “영리법인이 대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시세조정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는 자기자본 5%라는 일률적 기준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기관 유입 막는 족쇄”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법인 투자 제한이 시장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인과 기관투자자 유입이 거래량과 유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인데, 시작부터 한도를 묶는 것은 사실상 ‘족쇄’라는 주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들어올수록 시장 규모와 신뢰도가 커지는데,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며 “기업에는 내부 통제와 이사회, 감사 등 경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무분별한 ‘올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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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이른바 ‘한국형 스트래티지’, 즉 가상자산을 핵심 재무 전략으로 삼는 디지털자산재무전략(DAT) 기업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민관 TF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사 비트코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미국 전략 비축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회계 기준과 제도가 정립되면 법인 보유 비중을 늘릴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법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시장 자율규제에 맡기는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