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을 자외선 차단 성분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총 32개로 확대된다. 화장품 원료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으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자외선 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신규 성분으로 지정됐다.
또 개정안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과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했다”라며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여러 자외선 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