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후속 입법 지원…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중기/스타트업입력 :2026/01/07 19:49    수정: 2026/01/07 19:49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지난해에 개정돼 시행중이거나, 올해에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치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이 외에도 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2월부터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벤처투자회사 외에도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해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벤처투자조합 관련으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 및 최초 출자 금액을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해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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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올해부터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한다. 또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