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맞손'

업무협약 체결해 AI 중소기업 뒷받침…"전주기 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12/19 13:1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금번 양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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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