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 대표발의

AI 시대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 및 침해행위 제재 근거 마련

생활/문화입력 :2026/01/05 16:05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 초상·성명·음성 등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 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 목적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AI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권리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 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