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펀드 불완전판매에 금감원 국민·하나·신한은행 순으로 과태료 제재

서명받지 않은 KB국민 3600만원·비정상적 녹취 하나 2400만원·고령 녹취 위반한 신한 1천만원

금융입력 :2025/12/26 16:52

금융감독원이 홍콩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의무를 위반한 KB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에게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홍콩 H지수 ELT 판매 시 녹취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이 세 은행에 대해 다른 과태료 제재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KB국민은행 3천600만원·하나은행 2천400만원·신한은행은 1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위반 정도나 금융소비자의 투자 규모 등 사안에 따라 이 과태료 수준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세 은행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는데, 70세 이상인 투자자에게 받아야 하는 녹취를 하지 않은 데다가 투자자로부터 설명받은 투자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은 케이스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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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경우 고령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H지수 ELT를 판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녹취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특히 금감원의 제재심의서에 따르면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 요청 시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하나은행은 이를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에게 H지수 ELT 을 판매하면서 신탁 계약 체결 과정만 녹취하지 않은 신한은행 상대적으로 낮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판매안내음성만 녹취되고 판매 직원 및 고객의 음성이 녹취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