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조주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장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 정책토론회에서 다크패턴 규제 도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크패턴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이용자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비판받고 있다. 이를 두고 표시광고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방미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각자의 법 소관 영역에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 과장은 이를 두고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율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해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중복조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신유형 다크패턴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영역이 있다”면서 “‘강한 규제냐, 규제 회피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혁신이 함께 가는 정교한 기준과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다크패턴으로 형식적 선택만 남고 진정한 선택이 실종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주의력 강탈, 프라이버시 침해, 인간 좀엄성 훼손으로 인간을 데이터 생산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 처벌, 고지, 동의 방식에서 사전 예방, 공정성 중심 설계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술 진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협력적 공동규제를 설계하며 기업은 소비자를 '사냥감'이 아닌 '동반자'로 보며 윤리적 설계를 추진하고 시민은 리터러시 강화로 다크패턴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다크패턴 규제의 핵심 기준은 합리적 의사결정 훼손 여부이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의 계약 기본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하자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구제의 중요성 행정 규제나 벌칙 같은 공적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구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사적 규제를 원칙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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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현 한국온라인기업협회 실장은 “과도한 규제보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에 효과적이므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다크패턴 규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은 소비자에게는 유익하지 않아도 기업 입장에서만 유리한 페이지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등의 ‘의도된 설계’를 이용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다크패턴은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다크패턴의 정의와 유형의 명확한 분류 기준의 마련,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