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금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초과 ~ 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며 "매년 대출규모와 적정 금리상한 수준을 감안해 상한 금리를 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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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제공한다.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한다. 2026년 1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총 공급 규모는 1천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천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