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자율주행 전문기업 나비프라와 이 회사 임직원들이 클로봇의 핵심 기술을 무단 반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비프라 법인과 박모 씨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모 씨는 클로봇 연구소장 출신으로, 2021년 말 클로봇 퇴사 직후 나비프라를 설립한 인물이다. 나머지 피의자들 역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 클로봇을 퇴사한 연구원들이다. 이후 이들은 나비프라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봇 측은 이들이 2018년부터 7년 이상 회사가 개발해온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해 나비프라 제품에 적용·판매하며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로봇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 결과, 양사 소프트웨어 간에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비프라 측은 "특정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무단 전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일부 소스코드는 오픈소스, 공개 기술 또는 기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범용적 구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기술의 출처를 두고도 양 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클로봇은 '카멜레온'을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나비프라 측은 해당 기술이 고려대학교 지능로봇연구실에서 개발된 '쿤스(KUNS)'를 토대로 발전한 것이라며, 나비프라는 창업 이후 고려대로부터 해당 연구에 대해 권리 이전 절차를 거쳐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사 당시 체결된 계약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클로봇 측은 박모 씨가 퇴사 당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주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외부로 반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반면 나비프라 측은 비밀유지 서약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특정 소스코드나 기술을 영업비밀로 특정하거나 권리 이전을 전제로 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가 된 소스코드가 법적으로 클로봇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자료가 나비프라의 실제 사업 활동과 제품에 사용됐는지 여부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 유사성이 범용 기술 영역인지, 클로봇에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고유 기술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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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자료 유출 경위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양사 프로그램 간 유사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비프라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로봇 측은 “수사당국이 관련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