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포괄임금제·근태관리 쟁점

재교섭 진행…근로시간 관리 방식 놓고 시각차

디지털경제입력 :2025/12/16 16:03

LIG넥스원 임금협상이 재교섭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포괄임금제(고정OT) 운영 방식과 근태 관리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6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회사 측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조와 ▲임금인상률 6.2% ▲경영성과급 재원 확대(영업이익의 10%에서 12%로 상향) ▲격려금 인상(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가 진행한 내부 찬반투표에서 해당 안이 부결되면서 노사는 재교섭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 측은 "해당 임금 인상 수준이 경영 실적과 물가, 임금 수준, 동종업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유사 규모 동종업계와 비교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개된 교섭에도 성실히 임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사진=LIG넥스원)

노조는 이번 재교섭 과정에서 사무·연구직에 적용 중인 포괄임금제와 근태 관리 방식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현재 월 24시간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며, 이를 유지한 채 PC 기반 출퇴근·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에 대해 포괄임금제 개선 논의가 지난해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사무직 고정OT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합의했고, 노조 측 구성원이 참여한 TF에서 총 7차례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회사가 밝힌 TF 논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월 24시간이던 고정OT를 16시간으로 축소하고, 출퇴근 시간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문 게이트 통과 기록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출근 후 또는 퇴근 전에 그룹웨어에서 출퇴근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게이트 통과 시점과 그룹웨어 확인 시점 사이에 비정상적인 시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만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해당 TF에 현 노조 집행부 다수가 참여했으며, 잠정합의안은 고정OT를 대폭 축소하는 등 노조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의 비업무 공간 체류가 아닌 한,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태 관리 방식이 추가·변경되는 것은 근로시간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동종 방산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0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했으며, 한화시스템도 단계적 폐지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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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IG넥스원은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와 노동시간의 객관적 기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LIG넥스원의 임금 및 근태 제도 개편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