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에 반발하며 결국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대규모 통합제련소를 건설하는 공동 투자 프로젝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명칭은 ‘미국 제련소’며, 설비투자(CAPEX) 기준 10조원(66억 달러), 운용자금과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1조원(74억 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은 사업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북미 전략 거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자와 규제, 정책 예측성이 높은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구축하게 되면 지정학적 변동성과 수출 규제, 물류 차질 등 글로벌 리스크를 사실상 기회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의 원료·스크랩 소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의 통합 공정과 운영 노하우를 미국 제련소에 적용하고, 핵심 인력을 조기 파견해 초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내 통합제련소 건설을 계기로 고려아연은 항공우주,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글로벌 정세와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이 맞물리는 지금이 미국 진출의 최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광물을 미국의 국방 및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보고, 행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테네시에서 추진되는 고려아연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항공우주·국방,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자동차, 산업 전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13종의 핵심·전략 광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이같은 발표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는 강하게 반발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인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절차 없이 대규모 해외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안건을 졸속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고려아연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안건은 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고려아연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총 11조원 규모이나, 대부분의 재무적 부담은 고려아연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현지법인 대규모 금융거래를 보증하는 위치를 맡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자사 재무구조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선택으로 7조원의 연 이자 부담만 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금리 변동·환율 변동·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인해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고려아연과 기존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려아연의 이번 제련소 투자가 우호 지분 확보 목적의 우회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주주에 오르면 경영권 분쟁 국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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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 출자금 등을 모아 합작법인(JV)을 신설하고, 이 합작법인이 다시 고려아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을 택한 것은 자금조달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합작법인은 실질적 사업 리스크 없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해 배당과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지 않은 지분 이전 구조에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증자는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주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로 판단되기에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반드시 시정하고,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사유물이 아니라 주주·협력업체·국가 산업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