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클라우드 확산 등으로 대형화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중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특례(10%)를 신설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분야 투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IT 투자재원의 10%로 명문화한다.
실효성 시비를 낳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도 대폭 손질, 예비 심사 도입과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예비 심사시 사고와 직결된 핵심 항목(예: 패치 관리, 취약점 점검)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중단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개선한다. 회사 대표(CEO)에게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내년 6월까지 법제화, 전사적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CPO 지정신고제 도입(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에서 CPO 지정 현황을 개인정보위에 신고)과 CPO 임면 시 이사회 의결 절차 마련 및 CPO에게 인력과 예산 확보 권한 부여 등의 신분보장과 권한을 강화한다.
솔루션(ERP 시스템, EMR 시스템, 암호화 등 보안솔루션, 웹호스팅 도구, 셀러툴 등) 분야 PbD(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인증도 추진한다.
12일 개보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개 부처 합동으로 열렸다.
최근 유통, 통신 등 국민 생활밀접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①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②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③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④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⑤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①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 중대·반복적 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예비심사때 사고와 직결된 핵심항목(예: 패치 관리, 취약점 점검) 기준 미달을 발견하면 심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기업 대표(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에서 CPO 지정현황을 개인정보위에 신고) 도입할 계획이다.
②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고도화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 플랫폼 포함 대규모 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적,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시 유출사고 패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는 경우 처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는 데이터 가명 및 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③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개인정보위가 직접 안전성을 검증, 지정한 공간에서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연계 허브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며,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게 지원한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AI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한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에는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로
확대한다.
④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로봇청소기와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 인증제를 확산한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 즉, 국민의 AI 합성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 및 사업자의 조치 의무, 인격적 가치 훼손 목적으로 개인정보 합성과 훼손, 변조 및 유통 금지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 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국민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아동과 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 삭제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또 현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국민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및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⑤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SCC) 및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구속력 있는 기업내부규정(BCR)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국외이전을 지원한다.
또한, 민감도가 높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기업 등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외이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업 인수합병 시에는 국외이전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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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데이터 상호 교류 필요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이전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