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과징금 제도 개선...손해배상제도"

4일 발표..."두 제도 서로 결합할 순 없어...결정 주체 서로 달라"

디지털경제입력 :2025/12/04 13: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 송경희)는 4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로, 상호 결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두 제도간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반면 법상 손해배상(제39조)은 민사소송 일종으로,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개인)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결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개보위는 "현행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각각의 제도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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