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개보위는 ①유출로 수정·보완해 재통지 ②이용자 대상 피해 최소화 방법 적극 안내 ③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의 세 가지 조치 사항을 주문, 쿠팡이 7일 이내에 이들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개보위는 3일 오전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 개최, 쿠팡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 이 같은 3가지 사항을 즉각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개보위는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관련기사
- 개보위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장 마이데이터 기우"2025.11.27
- 개보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한다2025.11.21
- "KT CEO 후보자 롱리스트 나왔다"...7명 재압축2025.12.03
- 車 반도체로 돌파구 찾는 삼성 파운드리, 현대차에 14나노 eM램 공급2025.12.03
개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하며 유관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