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국민연금의 반응이 심상치 않고, 본 입찰에 응했던 흥국생명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에 관한 매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했다.
일단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곳이다. 국내 오피스·리테일 등 부동산 투자는 물론이고 리츠(REITs) 등을 운용하며, 운영 자산 규모는 약 26조원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6월 창업주 故김대영 회장의 배우자 손화자씨가 지분 12.4%을 모두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주간사는 모건스탠리로 손씨의 지분 외에도 태그 얼롱(Tag-along)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 재무적투자자 등의 지분이 포함됐다. 태그 얼롱은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로 이지스자산운용에는 현대차증권·한국토지신탁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본격적인 경영권 매각 입찰이 시작됐으며 한화생명·흥국생명·외국계 사모펀드(PE)가 숏리스트로 확정됐다. 이달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가 선정됐다.
매각 대상 지분은 손화자씨의 지분 12.4%를 포함한 경영권 지분 98.8%로 1조1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흥국생명의 입장이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와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의 한국투자은행(IB)부문 김모 대표 표등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본입찰 당시 1조500억원의 입찰가를 최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가 힐하우스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힐하우스가 1조1천억원의 입찰가를 내 결국 흥국생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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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측은 "피고소인은 힐하우스에 흥국생명 입찰가격 유출해 가격 높이는 데 이용했다"며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흥국생명 외에도 매각 과정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약 2조원 규모의 투자금 회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