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사전 차단한다

‘AI 등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5/12/11 08:39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차단에 나선다. 유통 전에는 사전 방지하고 유통됐을 때는 신속 차단하는 한편, 제재 강화와 단속역량을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 생성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려면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마약류만 적용되고 있는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차원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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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