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설계하면서 규제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분산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정미 명지대 교수는 10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경영과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응 세미나 발제를 맡아 “이용자 보호, 시장경쟁 확보, 소비자 거래 보호 등 현재 혼재된 규제 목적을 명확히 분리하고 각 목적에 맞는 수단을 정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기관 간의 권한 분장, 일관된 플랫폼 정의 등을 정비해 규제의 중복과 공백,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커지면서 관련 규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파편화되고 중복적인 규제 도입 논의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을 꼽은 것이다.
방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합적 이해 충돌을 수반한다”며 “규제 설계 과정에서 경제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혁신과 보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이 플랫폼 기업에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며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다수의 규제 기관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규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한 플랫폼 기본법 없이 다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는 규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규제 목적을 구분하고 분산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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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교수는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빅테크 규제라는 명분에 따라 국내 플랫폼 기업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는 역차별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