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조달 입찰 '기업형 브로커' 규제 법안 발의…SW업계 "환영"

일반인 허위 내세워 낙찰받는 브로커 척결..."중간 착취 구조 해결 근거 마련돼야"

컴퓨팅입력 :2025/12/08 14:41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반인을 허위로 내세워 낙찰받는 이른바 '기업형 브로커'를 척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중간 착취 구조가 그동안 만연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8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조달 입찰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화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진성호 의원 블로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임오경, 김교흥, 강준현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입찰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 이른바 브로커가 개입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법에 명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조달 시장에서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은 뒤 해당 입찰 건을 넘겨받아 직접 물품 조달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거가 일반인을 앞세우는 이유는 중소기업 우대 제도와 소상공인 가점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공공조달 시장에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우대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소상공인 가점 제도, 지역업체 우대, 여성·장애인 기업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브로커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 실제 사업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1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중소기업 전용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소상공인 가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이력이 없어 과거 계약 위반이나 제재 이력도 회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브로커 구조가 조달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브로커 명의 업체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는다. 낙찰 후에는 실제 제조기업에 더욱 낮은 가격으로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중간 마진을 챙긴다.

이로 인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적정 이윤은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사업을 수주할 수밖에 없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구축해야 할 서비스의 품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국내 SW 시장의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구조를 직접 규율할 조항이 없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고 조달제도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법률상 '불공정 조달행위'로 분명히 규정해 제도권 규제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브로커의 개입을 명시적인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으로 규정한 데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브로커)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새로 신설된 제8호는 계약상대자가 브로커와의 협약 등을 통해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조자·공급자 선정과 관리 등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이를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했다. 사실상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계약 이행은 브로커가 맡는 구조를 입법 차원에서 문제 삼은 것이다.

조사와 제재의 대상도 브로커까지 확대됐다.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요구를 하며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계약상대자등'에서 '계약상대자등 및 브로커'로 넓혔다. 이에 따라 브로커 역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시정요구, 이의제기, 이득 환수 등 제도 전반의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달청장은 이들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 조치 요청권, 명단 공표 권한을 갖게 된다.

조달청이 직접 주관하지 않은 계약에서도 브로커 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제21조에 제8항을 신설해,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새로 규정된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조달청장이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에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SW 업계는 오랫동안 악용된 착취 구조 해결할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어윤호 한국상용SW협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SW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과 수년간 축적된 역량이 깃든 자산"이라며 "유통 과정에서 정당한 가치가 훼손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브로커를 통한 비공식 유통 구조를 전면 배제해야 한다"며 "SW는 가능한 한 제조기업이 직접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직접 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상용SW직접구매제도'로 판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용SW 직접구매 확대, 정당한 SW 대가 책정, 통합유지보수 구조 개선 등이 병행돼야 조달 시장의 왜곡된 이익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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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회장은 "이러한 불공정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내 SW 산업은 좋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과 시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내 SW 생태계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SW 산업의 미래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정직한 유통 구조'에 달려 있다"며 "SW 제조기업의 존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협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