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위믹스 가격 변동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천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의 연이은 무죄 판결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장 대표는 약 2년 반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관련기사
- 항소심 무죄 장현국 넥써쓰 대표 "글로벌 확장 속도전 시작"2025.11.29
- 장현국 넥써쓰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향후 행보에 장애물 사라졌다”2025.11.27
- 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도 무죄…"위믹스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불가”2025.11.27
- 장현국 넥써쓰 대표 "수수료 0% 결제와 멀티체인, 게임 비즈니스 판도 바꾼다"2025.11.13
장 대표는 무죄 확정 직후 개인 SNS를 통해 "2년 반가량 이어져 온 사건이 이제야 끝났다"며 "이제는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장 대표가 이끄는 넥써쓰의 블록체인 및 AI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의 고도화와 함께 내년 웹3 브라우저 및 메신저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