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대표를 역임했던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위메이드 대표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규율 대상이며, 위믹스 관련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대상 사이에 법적 의미의 객관적 관련성이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주장 자체의 모순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편으로는 위믹스 유동화가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위믹스 공표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말했다. 이는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회사의 핵심 상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믹스 가격 상승이 위메이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혐의 판단의 출발점인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목적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시세변동 목적 위계 요건 역시 충족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위믹스 투자자 착오는 가능하더라도, 이는 위메이드 주주에 대한 기망과 무관하며 실제 주주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장 대표가 위믹스 가치와 사업 향방에 관심을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