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 채널 보도를 통해 지역성 구현에 기여해 왔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채널 관련 제도의 문제로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소장이 특히 문제로 삼은 것은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채널에 한해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는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 그리고 독립성과 충돌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정책 환경 또한 케이블TV 지역성 구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SO는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며 “SO가 지역방송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지역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채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이재필 회장은 “지역채널의 실질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지역 문제 보도, 재난 안내, 생활 정보 전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려면 SO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지역방송 재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등 하이퍼로컬 채널은 검증되지 않은 강한 어조의 논평과 과장된 해설을 자유롭게 쏟아내는데, 정작 법적 의무를 지는 지역채널만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역채널에도 방송권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해설·논평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의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케이블TV의 해설·논평 규제 완화에 대해 원론적인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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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과장은 “해설·논평 규제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역 SO의 해설·논평 허용은 지역 내 여론 독점 및 공정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채널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