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절차 폐지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역사 뒤안길로

인터넷입력 :2025/12/01 17:38

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에 속해 있던 인터파크커머스도 파산 수순에 들어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사건 관래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CI

지난해 7월 위메프와 티몬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활동에 타격을 받았다. 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 위메프와 같이 인수자를 구했으나 결국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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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도 지난달 10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년4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 절차에 돌입한 반면 티몬은 올해 6월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됐다. 티몬은 영업 재개를 노렸으나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반발하며 지난 8월과 9월 영업 재개가 불발된 뒤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