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수순…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14일 내 즉시항고 없으면 확정…기업회생 돌입 1년만

유통입력 :2025/09/09 17:43    수정: 2025/09/09 21:14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 돌입 1년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 측이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내로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폐지는 확정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채무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 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회생절차 재신청(재도의)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이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하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티몬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했고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인수에 나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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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셀러들의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단에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구영배 전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특별 구제 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