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결정

유통입력 :2025/09/08 17:35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 달 연장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페이지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하다고 공지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 5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10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두 달 연장해 오는 10일로 지정했지만,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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