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청산 가치 더 커"

영업 중단 후 인수자 물색했으나 끝내 후보자 못 찾아

유통입력 :2025/11/10 18:12    수정: 2025/11/10 18:53

1세대 이커머스 위메프가 끝내 문을 닫는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일이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후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위메프는 인수합병 절차를 추진했으나 후보자를 찾지 못한 채 지난 9월 9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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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